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항목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20.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 보험 등 포함
  1.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주의사항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만 해당
  •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급여액에 가산 후 공제 가능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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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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