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개인사업자의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법상 규정된 성실사업자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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