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개인사업자의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1.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입니다.

  4. 일반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법상 규정된 성실사업자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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