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예외적으로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