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예외적으로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분양된 부동산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