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선수금의 익금산입 시점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가로, 수령 시점에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수입이 확정된 시점에 익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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