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종합과세와 달리,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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