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리납부 제도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4/11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B2C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호프전문점, 소주방, 맥주·소주 등 저가 주류를 제공하는 주점,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