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이사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인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