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시다면, 이미 신고한 내용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역시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