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는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공동사업장 전체의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동사업자 개인별로는 별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는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개별 사업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