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 근로는 금지되지만, 청소년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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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상 건강보험료 30만원 공제했는데 실납부 금액이 10만원이면 퇴직정산이 안되었을 경우 다음년도 4월달에 공단에서 개인에게 청구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