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물에 부대되는 설비로 간주되어, 충전시설을 설치한 건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설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 설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은, 해당 설치가 법률상 의무가 아닌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몇 월에 정산되나요?
특근수당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선납법인세에서 차감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