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충전시설이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전기 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께서 공사를 진행하고 충전 설비를 업체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충전시설의 설치 비용이 귀사의 건축물 신축 비용에 포함된다면 그 비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설치 위치, 신축 건축물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