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완료 시점의 공급가액에 대해 적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