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차액 상당액을 자본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 재평가 시 1%의 낮은 세율로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 전입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일반적인 이익잉여금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 재평가 차액과 기타 자산 재평가 차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본 전입 시에는 이를 구분 없이 안분하여 토지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