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생활 범위 내에서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본래 직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없이 업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겸직이라 하더라도, 본래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의 겸직이나 본래 직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겸직은 기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의 정당성은 겸직의 내용, 기간, 본래 직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