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해당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했을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관세 환급의 종류 및 적용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회계처리
관세 환급금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아니며 매출원가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면세포기
수출분(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인 수출의 경우 면세포기가 유리한지 면세 적용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