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매입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