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 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퇴직 시에는 근무월수와 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급여가 예상보다 낮아 과다 납부된 경우 차액이 환급되며,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 본인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된 금액(현금주의)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