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18년 및 2019년분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도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 당초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연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제 신청과는 다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