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소득세법상 해당 공제가 '채무자=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주택에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남편은 해당 대출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부인이 근로소득자이며 해당 주택과 대출 명의가 모두 부인 본인 명의일 경우에는 부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