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간의 교류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교제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접대비 지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건당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초과 지출 시 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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