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외이사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법인이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인으로 간주됩니다.
- 선물 지급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와의 친목을 도모하고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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