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외이사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법인이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인으로 간주됩니다.
    3. 선물 지급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와의 친목을 도모하고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선물의 한도 금액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차 종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익의 귀속 시기가 결정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와 제4호 중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더 적합한 것은 무엇이며, 조심-2022-서-1783 판례에 의거하여 손금 귀속 시기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총수입금액 16억 원일 때, 비용 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 1억 원에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