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4. 11. 20.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물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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