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무신고자도 가능합니다.
핵심 설명:
따라서, 질문하신 보기 4번의 내용('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은 틀린 설명입니다. 무신고자도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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