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 수익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이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약정일보다 빠르거나 늦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