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