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기준에는 면세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원 노출을 통한 투명한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의 1.3/1,000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6/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500만 원(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조건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별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