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직원 외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예: 면접 응시자)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계약 시 임대차 특약을 통해 특정 운전자를 한정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