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상 근무 요일 및 일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추가 근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요일 및 일수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근로 조건 하에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개근)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