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약정된 상환일에 이자 상당액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CD는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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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