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한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대출금의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사업 활용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인정 기준:
개인 명의 대출이라도 사업자금으로 활용되었다면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금 혼용 시에는 증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