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처리비는 원가계산서상 재료비에서만 공제되며, 간접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한 고재의 경우,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매각 비용 등을 별도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고재처리비는 재료비 항목에서만 차감하고, 간접공사비나 일반관리비 등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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