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3.3%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는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송 중개 플랫폼이 배달기사(판매자)와 고용 또는 위탁 계약 없이 단순히 배송 용역을 중개하고 수수료만 공제한 후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중개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서 3.3%의 소득세(및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