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제공하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하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회사)입니다. 즉, 일감을 준 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용역을 제공한 본인)에게 직접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지급명세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