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퇴직 시점과 포기 시점에 따라 노동법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퇴직금청구권 포기: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직원은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포기 의사의 명확성 등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직 중 퇴직금 포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퇴직 후 포기는 상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