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 시 다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부모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줄어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공제와는 별개로 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