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6%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당 20만원을 받는 경우, 하루에 1,35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