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 산출: 독일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독일로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콩에서 재화를 인수하는 시점(즉, 홍콩으로 물건을 인도하는 때)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액을 산출합니다.
비용 처리: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송금액은 결산 시 매출원가로 산정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외국인도수출은 국내로 통관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란에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 서류로는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