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협의체에서는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체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수급인
도급인이 구성한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시점에 작업일수 초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협의체 구성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