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주소지와 자택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것은 사업을 영위할 고정된 장소이며, 반드시 자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장으로 사용할 곳이 자택과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려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