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용(소득공제용)과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영수증: 현금영수증 외에도 일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효력을 가지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를 정상적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