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를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4.
건설자금이자를 비용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각자산: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해당 자산 양도 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합니다.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 건설 중인 자산: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 완료 시 기왕의 상각 부인액으로 보며, 이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