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를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4.

    건설자금이자를 비용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각자산: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해당 자산 양도 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합니다.

    2.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 건설 중인 자산: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 완료 시 기왕의 상각 부인액으로 보며, 이후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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