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확인제는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결론: 지급확인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뿐만 아니라,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 제외되는 공사에서도 발주기관이 노무비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은행에서 적립한 IRP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창호 공사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자산적 지출로 처리될 경우, 해당 비용을 건물 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물건 납품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며칠 뒤에 발행하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