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적립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납입한 금액만큼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