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진정 시 준비사항 신고 시에는 체불임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 및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