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시 월 소득 신고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2024. 11. 21.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달(6월)까지 적용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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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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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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