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달(6월)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산물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분양된 부동산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