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의료비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보험(건강보험 적용) 및 비보험(건강보험 미적용) 본인부담금 전체 진료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경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