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용 포토카드를 판촉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포토카드의 성격과 지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판촉물로서의 포토카드는 광고선전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포토카드의 단가가 높거나 특정인에게 증여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법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