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강화:
민법상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급인은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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