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 30분에 출근하여 17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 총 근무 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는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의 총 시간을 계산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등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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